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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진주시 아이돌보미 선발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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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진주시 아이돌보미 선발 공고

  • 작성일2023-02-01
  • 작성자황현정
  • 조회수2713
첨부파일

진주시 공고 제 2023 -275

 

2023년 진주시 아이돌보미 선발 공고

 

진주시가족센터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2023년 신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2 1


진 주 시 장


 

1.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1) 선발인원 : 15

2) 활동개시 :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한 자에 한해 아이돌보미 등록 후 활동

3) 응시자격

- 20세 이상으로 진주시 거주자에 한함(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가능한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제외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6)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1)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23. 2. 13.() / 개별 통지

2) 2차 인적성 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2023. 2. 15.()

3) 3차 면접시험

- 2023. 2. 22.()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23.() / 개별 통지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공고문 첨부 서식(응시원서) 출력사용

2) 접수방법 :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3) 접 수 처 : 진주시가족센터(진주시 진양호로 305)

 

4. 시험일정

1) 원서접수 : 2023. 2. 3.() ~ 2. 10.() 09:00 ~ 18:00

2)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2. 13.() / 개별 통지

3) 적성검사 : 2023. 2. 15.()

4) 면접시험 : 2023. 2. 22.()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23.() /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근로 신청서 1(붙임1)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첨부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

-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

-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취업취약계층 증명서(해당자)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국가유공자 확인서 1(해당자)

경력증명서 1(해당자)

주민등록초본 1(주소 변동사항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자녀수 확인)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붙임2)

 

6. 합격자 확정

- 서류심사 : 선발인원의 3배 수 /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모두 합격

- 적성검사 : 검사결과 부적격자와 불참자는 선발에서 제외

- 면접심사 : 면접심사 평균 6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 순

동점자 처리 : 취업취약계층 연소자 순 관련 자격증 소지자

 

7.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1) 아이돌보미로 선발된 자는 양성교육 실시 : 이론 과정(80시간), 현장실습(10시간)

2) 교육기간 : 2023. 3. 6.() ~ 3. 17.()

3) 실 습 : 양성교육 이수 후 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현장실습 10시간

 

8. 아이돌보미 활동

1) 활동시간 : 40시간 근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 휴일야간연장 근로 실시)

2) 활동 내용(가사활동 제외)

시간제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9.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시간당 9,630

-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 근로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 지급


10. 기타사항

1)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 채용 포기,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 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탈락자에 한하여 응시자의 요청 시 반환

(반환신청 기간은 채용대상자 확정 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기간 경과 후 파기)

3)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4)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5)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원서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

 

11. 문의 : 진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749-5446)


※ 첨부파일 : 근로 신청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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