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자격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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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진주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진 주 시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아동복지법·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 사항이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 자격 분야(응시 분야별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자격을 갖춘 자)
3. 근무조건 ? 근무기준 :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가족지원센터 규정 준수 ? 보 수
4. 모집일정
※ 면접 일시는 응시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전화 통지함)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3. 30.(수) ~ 4. 6.(수) 09:00~18:00 * 점심시간(12~13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진주시가족센터(진주시 진양호로 305) 사무실 (☎ 055-749-6271)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 제출서식은 공고문에 게재된 서식 사용 6. 선발방법 ? 1차 심사(30%) : 서류심사(자격기준 적격여부 및 평가항목 심사) ? 2차 심사(70%) :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 1차 서류심사 점수(30%)와 2차 면접심사 점수(7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으로 결정 ①면접심사 고득점자 ②경력 ③자격증 ④연소자 순 ? 합격자 발표 : 전화통지 ※ 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및 신원조사 완료 후 최종 합격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분야별 관련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이며 증빙자료가 있는 경력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소정양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 사항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소정양식) ? 응시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 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 연락처 필수기재 ?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단,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접수 시 반드시 원본 지참 8.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요구 서류 외 서류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탈락자에 한하여 응시자 요청 시 반환합니다. 반환신청 기간은 채용대상자 확정 후 90일까지이며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응시자격 허위 사실 판명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에 따라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기간 중 채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센터 (☎ 055-749-6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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