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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이민자 가족추석 명절 고향방문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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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이민자 가족추석 명절 고향방문 안내

  • 작성일2023-07-18
  • 작성자조안나
  • 조회수2560
첨부파일

2023년 결혼이민자 가족추석 명절 고향방문 추진계획

  

 

< 방문개요 >

 1. 방문기간 : '23. 9월 말~10월 초(추석 명절 기간 포함)

 2. 방문국가 : 결혼이민자 출신국가

 3. 방문인원 : 진주시거주 1가족(4)

 4. 지원내용 : 국가별 고향 방문(왕복 항공료 등 지원)

 5. 사업내용

 - 참가가족 안전, 보건교육 등 발대식

 - 각 국가,가족별 고향방문(친정 방문)

 -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현지 문화 체험 프로그램

 6. 주최/주관 : 경상남도/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발대식 >

 1. 일시/장소 : '23. 9월 중, 장소 미정

 2. 참석대상 : 고향방문 대상자(필수 참석)

 3. 주요내용 : 참가가족 상견례, 고향방문 준비 및 안전, 보건교육, 배우자 특화교육 등

  

< 대상자 모집 및 신청 >

 1. 신청자격

 - 진주시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 3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족

 - 참여 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포함 최대 4명까지 지원

 추가인원은 전액 본인 부담

 - 가족의 범위는 부부(결혼이민자,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

 - 동반 자녀의 연령은 24개월 이상 20세 미만('23.9.30.기준)

 - 최근 5년 내 도 시군의 고향방문 지원자 제외

 2.제출서류('23. 7. 1. 이후 발급받은 서류, 한글로 작성)

 신청서 1(첨부파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첨부파일)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부부가 모드 등재된 건강보흠증 사본 1(최근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1(동거가족 모두 기재하여 발급)

 결혼이민자의 주민등록 초본 1(거주지 이전 내역 포함)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사실 확인서 1(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조회기간 : 한국 최초 입국일 ~ 발급일 현재

 귀화자의 경우 창성개명 전후 포함 발급하며 귀화일자와 창성개명일자가 다를 경우 각각 발급

 3. 신청방법 : 진주시가족센터 방문신청

 4. 신청기간 : 2023. 7. 26.() 18:00까지

 5. 문       의 : 진주시가족센터 055-749-5443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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